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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가등기 말소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1849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판결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가등기권리자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을 때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다면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로 소멸되면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판결은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후에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판결은 기간 약정 없는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6425호 취지 원용).
3.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갖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 대위가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판결은 원고가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반AA를 대위해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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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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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8184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5. 10. 19.

판 결 선 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반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구리등기소 2005. 7. 15. 접수 제21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반AA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4. 2. 접수 제11500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반AA은 2004. 6. 1. 피고 이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5. 7. 15. 피고 이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4. 6. 1.부터 10년이 되는 2014. 6. 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5. 7. 15. 접수 제21978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반AA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반AA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81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