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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주식 양도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4372
판결 요약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해도 양도사실과 반환행위 부재, 무효 증빙이 없다면 주식양도는 유효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질권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거래무효 #질권설정
질의 응답
1.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주식 양도가 무효인가요?
답변
단순히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 양도가 무효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372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반환 사실과 무효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면 질권 설정만으로 양도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거래무효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답변
양도 거래의 무효임을 입증할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372 판결은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근거로 거래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질권이 설정된 주식에 대해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상 양도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확인된다면,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양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4372 판결은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양도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상 양도소득세 부과가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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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08.7.2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43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30. 선고 2013구합231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28.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709,014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4.자 증여세 1,711,726,35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5행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4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