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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시가보다 낮은 가액 주식 양수에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5두36676
판결 요약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증여이익 발생을 몰랐다는 이유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양수 #시가보다 낮은 거래 #증여세 #제3자 거래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3자의 주식을 샀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와 거래라 해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676 판결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매매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매도·매수 계약 당시 증여이익 발생을 몰랐으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매매계약 체결 시 증여이익 발생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676 판결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 발생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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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며 매매계약 체결일에 증여이익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676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12.23. 선고 2014누59247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