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및 소송 취하 사유

대법원 2014두7510
판결 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진전 목적의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본건에서는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송의 대상이 소멸,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전담부서 #재위탁 #소송각하
질의 응답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재위탁·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면, 재위탁 또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7510 판결은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요건과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이미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소멸했다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7510 판결은 원고가 다투던 부과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이 각하되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해당 사건에서 소송총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7510 판결에서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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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원심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4-두-7510(2014.10.15)

원고, 상고인

00증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각하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7. 8.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대법원 2014두7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