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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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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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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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입법취지 및 문언 해석상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라면 재위탁,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원심요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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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4-두-7510(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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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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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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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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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0.15.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4. 7. 8.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