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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추정 기준

대법원 2014두37306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대금을 거래처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와 무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 오히려 공급처·출하전표의 진위 확인 소홀 등으로 선의 무과실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 #선의 무과실 #계좌이체 증빙
질의 응답
1. 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선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거래처 계좌에 대금 입금만으로는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306 판결은 계좌입금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 거래과정 및 진위 확인 노력이 없으면 선의 무과실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경우, 수취인의 무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공급처 및 출하전표 진위 확인 등을 소홀히 하면 선의·무과실 인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306 판결은 공급처·출하전표의 진위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세금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 및 무과실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위 확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306 판결에서 계좌입금 등 단순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진위 확인 노력이 없다면 선의 무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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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3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35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9. 05. 선고 대법원 2014두37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