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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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요건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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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251 조세심판원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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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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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경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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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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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는 송×× 명의로 2004. 12. 8.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
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랜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5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04. 12. 15.~2005. 8.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그 후 ××종건과 원고는 2005. 1. 30. ××종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5,600만 원(=
800,000원×1,320평), 공사기간 2005. 1. 30.~2005. 4. 30.로 정하여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김천세무서장은 2011. 2.경 주식회사 ×××랜드(이하 ‘×××랜드’라 한다)에 대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3,555,450원(= 본
세 95,454,545원 + 가산세 78,100,908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 3.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11.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가 아니다. 원고는 제××에게 ××종건을
소개시켜 주고, ××종건의 공사자금 차용을 주선하면서 지급보증까지 했는데, 제×× 가 이 사건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종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직
접 제××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건으로부
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는 2004. 6. 30.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송××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4. 12. 8. ××종건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05. 7. 8. 이 사건 건물에서 찜질방, 목욕탕,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랜드를 설립하였다.
2) 원고와 ××건설은 2005. 1. 30.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이 사건 약정서를 작
성하였고, 2005. 11.경 이 사건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제경해가 공사대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
3) 이에 ××종건의 대표자 박××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제××, 송××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제××, 송××, ×××랜드가 2006. 7. 4.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의 지불보증금 10억 5,000만 원을 2006.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박××은 제××, 송××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다.
4) 제××, 송××는 2006. 10. 18. 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대구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63780호), 불기소이유 중 이 사건
골조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기소이유 (을 제13호증의 1)
o 박××과 참고인 최××(원고)의 진술 및 피의자(제××)와의 합의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최××가 하도급업자를 선정하여 ××종건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공사도 위 최××가 하였던 점, 본건 고소 후 피의자와 합의함에 있어서도 ××종건은 1억 7,000만 원 상당에 합의하였음에 비해 최××는 10억 5,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업자는 최××로 보이고 (...)
o 본건은 피의자와 ××종건 간 위 신축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문제로 민사사안에 해당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5)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에 소요된 철근대금, 레미콘대금, 목수인건비, 비계사
용료 등을 모두 자신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결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
련된 공사대금채권자들로 구성된 ×××××랜드 유치권단에 ‘골조책임 시공자 대표’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송××는 2007. 3.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자신의 채권자인 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변경한 후, 2007. 6.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7) ××종건은 2007. 7. 2. 원고에게 ‘송××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2억 6,000
원 중 골조공사대금 12억 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송××에게 통지하였다
(을 제12호증의 1, 2).
8) 원고는 2008. 3. 7. 주식회사 ×××××, 송××, 제××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의 취소 및 공사대금지불보증금 10억 5,000만 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550호)하였는데, 소장에서 ‘원고는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수급받아 완공한 공사업자이다’라고 주장하였다(을 제14호증).
9) 한편 위 법원은 2009. 12. 3. ‘건축주명의변경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
소한다. 송××, 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건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골
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10) 주식회사 ×××××와 원고가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0나911호), 위 심리과정에서 공사대금지불보증서 작성에 관여했던 박××은 ‘원고가 2005. 1.경~ 5.경까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시공했고, 그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6. 7. 4.자 공사대금 지불보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김××도 ‘이 사건 골조공사는 원고가 시공했고, 철근대금 및 레미콘 대금도 모두 원고가 지급했다’고 증언하였다.
11) 한편 위 법원은 2011. 6. 9. ‘제1심 판결 중 주식회사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05. 11.경 공사를 마친 사실은 역시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다61387호), 2012. 2. 2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
고와 ××종건 사이에 원고가 ××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에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 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
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7699 판결 등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에 소요된 철근대금,
레미콘대금, 목수인건비, 비계사용료 등을 모두 자신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자들로 구성된 ×××××유치권단에 ‘골조책임 시공자 대표’로 참여한 점, ⑤ 원고는 ××종건으로부터 ‘송××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2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 12억 원’을 양도받은 점, ⑥ 제×× 등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라고 주장하였 고, 박××, 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법원도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 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가 아니고
제××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사 이 사건 골조공사의 시공자라고 하더라도 ××종건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
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3항에서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부
과요건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