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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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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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의 각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대토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이 만족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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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39 양도소득세 환급금청구거부처분 취소 및 부과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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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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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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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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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환급결정청구 부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17.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520원의 결정‧고지처
분을 취소하고, 2007. 5. 25. 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520원을 환급결정하 고, 2011. 8. 10.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8,090원의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13. 9. 2.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6,070원, 농어촌특별세 216,190원 합계
5,342,260원의 결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평리동 토지 양도 관련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7. 3. 15. 자신 소유의 ooo 전 50㎡, 같은 동
413-1 전 144㎡(이하 ‘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oo 명의로 같은 달 12.
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7. 5. 2. ooo 답 671㎡(2011. 1. 7. ooo 대 278.7㎡로 환지됨, 이하
‘①대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4. 24.
자 임의경매(ooo ooo타경oooo호)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5. 17. ①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양도가액:
411-4 토지 17,250,000원, 411-4 토지 49,680,000원)를 하였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460원, 농어촌특별세 6,080원 합계 251,52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2. 3. 9. 피고에게 ‘①토지가 수용되어 ①대체토지를 대체취득하였으
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3. 16.
원고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다시 고충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2. 역시 원고가 거주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2. ‘고충민원은 정식불복절차가 아니고, 이를 경정청구로 보더라도 원고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신고기한인 2008.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3. 15.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기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ooo 토지 양도 관련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0. 5. 27. 자신 소유의 ooo 답 76㎡, 같은
리 619-3 답 405㎡에 관하여 ooo 명의로 같은 달 26.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0. 7. 6. 자신 소유의 같은 리 619 답 256㎡, 같은 리 619-1 답 119㎡에 관하여
ooo 명의로 같은 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
하 위 각 토지를 ‘②토지’라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12. 4. 26. ooo 373 전 3,456㎡ 중 1/4
지분(이하 ‘②대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0.자 강제경매(ooo
ooo타경ooooo호)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원고가 ②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12. 및
9. 28. 2차례 원고의 주소지인 ooo(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당초 납기
2011. 8. 31., 변경 납기 2011. 10. 15.)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송달하였으나, 2011. 8.
23. 및 10. 17. 주소불명으로 모두 반송되었다.
4) 이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거주지
만을 현주소지로 답변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방문하였으나 역시 원고가 부재하여 송
달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1. 10. 2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8,09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변경 납기 2011. 11. 23.)를 공시송달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원고가 ②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②대체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구한다는 내용의 고충민
원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
용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를 하였다.
6)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6.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 ooo 토지 관련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ooo는 2009. 4. 10. 원고 소유의 ooo 전 502㎡, 같은 동
226-30 전 74㎡, 같은 동 226-36 전 84㎡에 관하여 같은 날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0. 10. 12. 원고 소유의 같은 동 226-35 전 8㎡에 관하여 2010. 9. 8.자 매매를 원
인으로 하여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③토지’라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10. 2. 10. ooo 713 답 671㎡, 같은 리
714 답 1,669㎡, 같은 리 715 답 2,030㎡(이하 ‘③대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자 임의경매(ooo ooo타경oooo호)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6. 18. 원고가 ③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
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3. 8. 2. 피고에게 과세전적
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2. 불채택결정을 하고, 2013. 9. 1. 원고에 대
하여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26,070원, 농어촌특별세 216,190원 합계 5,342,260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8. 24. 이 사건 거주지로 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거주지와 ③토지는 30㎞ 이상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거주지가 소재한 ooo와 연접해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8, 3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①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①대체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07. 5. 17.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한 3년을
도과하였고,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라 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피고가 2007. 5. 17. 원
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 6 - 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5. 17. ①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7. 5. 25.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460원, 농어촌특별세 6,080
원 합계 251,52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
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
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
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게 2007. 5. 25. 납부한 양도소득세 251,520원을 환급결정하라’라는 내용의 이 부분 소 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 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②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②대체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10
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8,090원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
다고 주장한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들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
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
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와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
호)를 들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소지로 2차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다시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
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 위 처분의 납부
기한이 임박하였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
고가 공시송달일인 2011. 10. 26.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4.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제
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③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③대체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③토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③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농지 등의 수용보상금으로 대체토지를 취
득한 적이 많았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적이 없고 모두 양도
소득세 감면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
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군과 별도로 구를 규정하고 있으므 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인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가 아닌 해당 구에 연접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원고는 2004. 8.
24. 이 사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로 계속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거주지 소재지인 대구광역시 북구와 ③토지 소재지인 영천시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거주지와 ③토지는 30㎞ 이상이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자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설사 원고가 다른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③토지에
대한 ③대체토지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소정
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가 취득한 다른 토지의 경우와 비
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환급결정청
구 부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8. 0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