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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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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허위 이중계약서 제출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4두44601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거래가액을 숨기기 위해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허위 계약서 제출이 법령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중계약서 #허위계약서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적힌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매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면 적극적 기망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601 판결에서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한 허위 이중계약서 제출 행위를 적극적인 기망, 즉 부정한 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 제출은 세금 탈루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이나 과세처분, 신고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4601 판결에 따르면 실제 가격을 숨기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이자 법 위반으로, 공정한 거래와 세금 부과를 해치는 불법행위로 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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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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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출처 : 대법원 2015. 02. 26. 선고 대법원 2014두44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