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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미비 시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적법성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318
판결 요약
사업자가 소득세 필요경비로 매입액을 포함해 신고했으나 증빙이 조사 이후 사후 제출되고, 진정성·일관성에 의문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이를 불인정해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비용이 실제 발생했는지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비용 인정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자료 #경비불인정 #사업자매입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빙이 요구되나요?
답변
계약서, 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가 요구되며, 단순 사후 제출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는 경비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18 판결은 조사단계에 제출되지 않은 증빙의 사후 제출, 작성일자·기재 불일치 등으로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도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과세당국이 과세표준을 입증해야 하나, 필요경비는 납세 의무자가 사실에 맞는 자료로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18 판결 및 인용 대법원 판례는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부존재를 추정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3.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위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작성일이 불명확·수정, 일관성 없는 주장, 금융자료 미비, 증서상 서명·날인 누락과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 제출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18 판결은 다양한 사례별로 각 증명자료의 진정성·일치성 결여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 불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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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3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0구 00동 000에서 ⁠‘00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 13.부터 2014. 1. 2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던 원재료 매입액 0000원, 복리후생비 기타 판관비 0000원 합계 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피고는 원고가 원재료 매입액으로 신고한 0000원 중 0000원을 제외한 0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하 위 0000원을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7.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하였으나, 그 무렵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기간에 박00 외 11인으로부터 합계 0000원 상당의 수목을 매입하였는데, 수목 판매대금의 미회수 등의 이유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2013년도에 가서야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원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오00으로부터 뒤늦게 전해들었고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도 뒤늦게 확보하여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야 제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현금 지급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입액 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0원(현금 합계 0000원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합계 0000원)을 수목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아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액수가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신고한 비용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매입액 0000원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는 복리후생비 기타 판관비 0000원을 과다계상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① 원고는 피고가 2014. 1. 13.부터 1. 29.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할 당시 및 이사건 처분의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이 사건 매입액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조세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서야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던 오00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고, 오00이 관리하는 통장을 뒤늦게 확보하는 등으로 자료 제출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개인통합조사 당시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통장 외에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의 제출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매입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원고 본인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은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통장 거래 내역을 조세심판 단계에서야 제출한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안00 외 11인으로부터 0000원의 수목을 추가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박00 외 11인으로부터 0000원의 수목을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고(조세심판 결정문 4쪽), 오히려 원고는 2014. 1. 28. 실시된 피고의 개인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매입액 0000원이 가공계상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을 제4호증).③ 원고가 2013. 1. 7.경부터 2013. 2. 8.경까지 이 사건 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은행 000-0000-000-000)에서 계좌이체의 방법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00건설 등에게 160,99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액이 수목매입대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수목매매계약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위 지급사실 및 위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00건설 등에게 이 사건 매입액 0000원을 포함한 합계 0000원의 금액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 2012. 9. 5. 박00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2. 9. 5. 박00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박00와 00건설이 동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없다. 또한 영수증(갑 제2호증의 4)에 기재된 날짜가 수정된 흔적이 있고, 영수증에 기재된 수목대금 합계는 0000원으로 원고가 박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목대금 합계 0000원(=0000원 + 0000원)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

㉡ 2012. 10. 8. 노00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8. 노00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고, 수목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 계약일자가 기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노00와 김00가 동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확인서(갑 제3호증의 3)와 첨부된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4)에 날인된 노00의 도장이 상이하고, 영수증(갑 제3호증의 5)에 기재된 수목대금 합계는 0000원으로 원고가 노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0000원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

㉢ 2012. 10. 20. 허00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20. 허00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2013. 2. 8.자로 작성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000만 원으로 원고가 2013. 2. 8. 허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000만원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

㉣ 2012. 10. 25. 이00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25. 이00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의 2)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은 000원이나 합계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은 000원으로서 일치하지 않으며,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날짜가 수정된 흔적이 있다. 또한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00와 최00가 동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2. 8. 30. 조00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2. 8. 30. 조00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수목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 확인서(갑 제6호증의 3)에 조00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또한 수목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갑제6호증의 2), 영수증(갑 제6호증의 4)에 기재된 수목의 수량이 각 40주, 46주, 48주로 각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 2012. 10. 5. 정00 부분에 대하여

거래명세표(갑 제7호증의 2)에 기재된 날짜가 수정된 흔적이 있고, 2013. 1. 7.자로 수목대금 000만 원을 허00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음이 기재된 정00 명의의 확인서와 영수증이 존재하는데, 위 확인서와 영수증이 동일한 날짜에 작성되었음에도 확인서에는 정00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영수증에는 정00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위 확인서와 영수증이 동일한 날짜에 작성되었음을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허00과 정00이 동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2. 12. 4. 이00 부분에 대하여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의 2)에 이00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 2012. 12. 20. 조00 부분에 대하여

수목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수정된 흔적이 있고, 거래명세표(갑 제9호증의 2)에 기재된 날짜 역시 수정된 흔적이 있으며 위 거래명세표에 조00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 2012. 11. 27. 이00 부분에 대하여

납품확인서(갑 제 10호증)에 이00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위 납품확인서 외에 수목대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2012. 9. 28. 윤00 부분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윤00에게 2012. 9. 28. 0000만 원, 2012. 10. 4. 0000만 원, 2012. 11. 16. 0000만 원, 2013. 1. 4. 0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작성한 내용증명(갑 제 11호증의 1, 14호증) 외에 윤00과의 수목매매대금이 0000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16. 윤00에게 지급한 2,500만 원 모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 2012. 10. 5. 김00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15., 2012. 10. 31., 2013. 2. 4. 김00에게 3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수목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2, 3)에 김00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갑 제12호증의 2)에 기재된 거래일자가 ⁠‘2010. 10. 15.’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일자인 ⁠‘2012. 10. 5.’과 상이하다.

㉫ 2012. 7. 9. 오00 부분에 대하여

수목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의 1)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수정된 흔적이 있고, 원고는 2013. 1. 21. 오00에게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날짜로 작성된 영수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오00과 이00가 동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매입액 175,468,000원을 포함하여 189,242,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189,242,000원 중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어느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189,242,000원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입액 175,468,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9.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