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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기각 판단

2022노549
판결 요약
항소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며, 변경 사유가 없으므로 검사의 형량 가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양형 부당 #합리적 재량
질의 응답
1.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면 인용되나요?
답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은 양형 조건 같고 합리적 범위 내면 1심 형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이 바뀌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나 양형 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은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자료가 없었고, 별다른 참작사정이 없으므로 1심이 존중된다고 했습니다.
3. 양형 부당 주장의 항소가 기각될 때 판례상 중요 근거는?
답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와 제1심 양형 조건의 변동 유무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은 대법원 2015도3260 전합 판결을 인용해 양형의 재량 범위 및 조건 변동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원재, 김성진(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홍지백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4. 28. 선고 2020고단197, 134(병합), 25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조수민 서보람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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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기각 판단

2022노549
판결 요약
항소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며, 변경 사유가 없으므로 검사의 형량 가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양형 부당 #합리적 재량
질의 응답
1.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하면 인용되나요?
답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은 양형 조건 같고 합리적 범위 내면 1심 형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이 바뀌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나 양형 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은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자료가 없었고, 별다른 참작사정이 없으므로 1심이 존중된다고 했습니다.
3. 양형 부당 주장의 항소가 기각될 때 판례상 중요 근거는?
답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와 제1심 양형 조건의 변동 유무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은 대법원 2015도3260 전합 판결을 인용해 양형의 재량 범위 및 조건 변동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원재, 김성진(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홍지백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4. 28. 선고 2020고단197, 134(병합), 25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조수민 서보람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