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세법상 면허취소 후 심사청구·심판 없이 행정소송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487
판결 요약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가 주세법에 근거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주세법 #면허취소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치절차
질의 응답
1. 주세법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판결은 주세법상 처분도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주세법이 국세기본법의 '세법'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주세법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세법'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판결 판시는 주세법 역시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국세기본법상 면허취소와 관련된 사안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전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필요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판결은 처분 불복 시 전치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487 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신AA

피 고

동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5.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전문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4. 10. 8.’은 ⁠‘2014. 10. 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8.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수입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총 주류매출금액 36,971,669,258원 중 5,682,093,948원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및 과다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중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주류매출금액인 5,925,398,456원의 1,000분의 100이상인 1,119,893,908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수입전문도 매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는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바.목에 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 2015. 4. 22.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5.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