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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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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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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487 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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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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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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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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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2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전문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4. 10. 8.’은 ‘2014. 10. 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8.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아 수입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게, 원고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총 주류매출금액 36,971,669,258원 중 5,682,093,948원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및 과다 발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중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주류매출금액인 5,925,398,456원의 1,000분의 100이상인 1,119,893,908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수입전문도 매업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는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바.목에 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세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 2015. 4. 22.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5.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