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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양도가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843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및 토지와 일부 집기, 권리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실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도사업의 동일성·권리의무 포괄승계 등 입증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양도과세 #권리의무승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의 사업(예: 숙박업)을 양수인이 승계한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843 판결은 건물 소유자가 임대업 영위 후 임차인이 숙박업을 하던 중 양수인에게 건물·토지를 양도했으나, 인적·물적 결합체의 승계 및 사업동일성 입증이 부족해 사업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포괄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용 재산, 권리·의무, 경영조직 등 사업 전체의 동일성·유기적 결합체 승계와 포괄양수도 계약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843 판결은 단순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일부 집기 대금만으로는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업동일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양도인이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로 사업(예: 임대업)의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부동산 거래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843 판결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토지·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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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기에 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의 신용카드 매출액 발생내역 등에 비추어 양수인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임차인의 숙박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08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0.

판 결 선 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10,833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9. BBB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대구 서구 OO동 OO-O 대 OO㎡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5층 숙박시설(여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이 사건 매매대금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10,8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2.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1. 6. 9.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CCC이 ⁠‘KK모텔’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모든 집기와 영업권 일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2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평가하여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OO은행 주식회사(이하 ⁠‘OO은행’이라 한다)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CCC의 전세보증금채무 등 당해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BBB에게 승계시키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고, BBB는 원고의 금융기관 채무 및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여 상환하였다.

􎬪2006. 2. 9.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업의 양도 시점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취지인바, BBB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업종을 변경하여 숙박업을 한 것은 포괄적 양수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액이 커져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됨에도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도 양도자에게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세수증대의 효과는 없으면서도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5. 22.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9. 5.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6. 11. CC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7억 원에 임대하였고, CCC은 2007. 6. 12. 숙박업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1. 6. 10.까지 위 건물에서 ⁠‘KK’이라는 상호로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6. 9.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BBB는 2011. 5. 6.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1. 6. 10. 임대업의, CCC은 같은 날 숙박업의 각 폐업신고를 하였다. BBB의 2011. 5. 6.자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상호 ⁠‘KK모텔’, 업종 ⁠‘여관업’, 개업일 ⁠‘2011. 6. 13.’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양도 전후 시점의 CCC과 BBB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살펴보면,CCC은 2011. 6. 1.~6. 10. 4~11건, 60,000원~725,000원의 매출을, BBB는 2011. 6.10.~6. 20. 3~24건, 110,000원~92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양도 계약서(갑 제2호증)

􎝵계약내용

매매대금: 21억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인)

잔금: 20억 원은 2011. 6. 1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7. 5. 30. 채권최고액 15억 6천만 원, 주식회사 OO은행, 채무자 원고

2. 전세권설정 2007. 6. 11. 7억 원, 전세권자 CCC, 기간 2009. 6. 10.까지

3. 매수인(BBB)은 여관 내􎇐외부를 직접 확인 및 공부상 서류 일체도 확인하고 현 상태

로 계약함에 이의 없음

4. 상기 매도금액 외 비품대 2억 원은 잔금 지불 시(2011. 6. 10.) 매수인(BBB)이 지

불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

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7) CCC은 2014.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확인서 ⁠(갑 제5호증)

􎝵상기 본인은 건물소유주 AAA로부터 임대받아 2011. 6. 10.까지 대구 서구 평리동

1419-7 소재 KK모텔을 운영하던 중 모텔 건물이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소유주는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

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임차 관련 보증금, 집기 등 모든 권리를 포괄해서 양도하였으

니 양수인과 협의하라고 하여 양수인에게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 동안은 계속모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계

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부득이 하게 사업을 그

만두게 되었습니다.

8) 원고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07*-1*-00****)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원고는2011. 6. 10. BBB로부터 16억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대구은행에 대출금 3억 원 및 이자 809,178원, 대출금 9억 원 및 이자 2,183,424원을 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CCC은 2011. 6. 14. 성서농협협동조합에 7억 1,000만 원의 대구은행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 성서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1, 2,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은행, 성서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급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양도양수의 대가나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전에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임차인 CCC이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이후 BBB는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④ 원고는 매수인인 BB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등 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에 불과하다.

⑤ 더욱이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과 성서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BBB가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11. 6. 10. BBB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6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대구은행에 대출금 3억 원 및 이자 809,178원, 대출금 9억 원 및 이자 2,183,424원을 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CCC도 2011. 6. 14. 전세보증금 반환조로 받은 7억 1,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성서농협협동조합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기본적으로 당초의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에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포괄적 사업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1. 2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