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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근저당권 물상대위가 보상금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0978
판결 요약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지장물 이전비용 성격의 보상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로 보아, 근저당권자에게 우선변제권 인정 안 됨.
#근저당권 #물상대위 #지장물 #이전비용 #보상금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중 지장물 이전비용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지장물 이전비용 명목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0978 판결은 지장물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교환가치 보상이 아닌 이전비용으로, 근저당권의 물상대위 효력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 후, 해당 부동산과 지장물의 수용보상금은 모두 물상대위 대상인가요?
답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물상대위 대상이나, 지장물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금해당 목적물 교환가치 보상이 아니므로 물상대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0978 판결에서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비용 보상에 불과하여 근저당권 물상대위가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지장물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전비용 보상금은 근저당권의 물상대위가 미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0978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물상대위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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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은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0978

원 고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1명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 3 -

1.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로 공탁한 174,280,48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

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 ▽▽▽, 대한민국, ▼▼▼, ․․․, ‥‥‥, ………,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 △△△, ▲▲▲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 대한민

국, ▼▼▼,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

8454호로 공탁한 174,280,48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3. 10.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

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 5

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다 제10호증의 1, 2, 을라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는 2008. 1. 10.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

- 4 -

이라 한다)와 13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는 피고 ○○○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 ◇◇◇는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피고들이 각 1/2 지분

씩 공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원당동 634-5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과 공장기계, 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기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

고액 17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소외

은행 앞으로 마쳐주었다. 2010. 7. 2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근저

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9. 6.경 소외 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비롯한 소외 은행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주택공사’라 한다)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장

물을 수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의 소외 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 에 관하여 2012.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13350호로, 피고 ◇◇◇의 소

외 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201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타채38533호로, 각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각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 또는 ◇◇◇의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이하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

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들이다.

바. 소외 주택공사는 2014. 10. 13. 이 사건 지장물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 5 -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민

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 또는 ◇◇◇로 표시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73,015,02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 ◆◆◆, △△△, ▲▲▲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기계 등

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위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잔존 대출

채권액인 174,280,489원을 출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 ▽▽▽, 대한민국, ▼▼▼, ․․․, ‥‥‥, ………, ***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보상금청구

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우선변제권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

고의 피고 ○○○, ◇◇◇에 대한 잔존 대출채권액인 174,280,489원에 대한 공탁금출

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

(나) 판단

원고가 피고 ○○○, ◇◇◇의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지

장물에 갈음하여 그 교환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

하는 데 따른 비용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

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은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 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

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우선변제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 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

금을 각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안

분배당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이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미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각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일반채권자로서 집행력 있 는 정본을 가지고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 사유 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7 - 에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

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 ▽▽▽, 대한민국, ▼▼▼, ․․․,

‥‥‥, ………,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0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