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성립요건과 과세처분 하자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4나102904
판결 요약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과세나 징수가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단지 취소사유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납부조세는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본 사안에서는 세무서장의 과세·징수 행위에 중대명백한 무효사유가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 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세무서 과세 #과세처분 하자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징수나 납세가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거나, 또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나-102904 판결은 조세 과오납의 부당이득 성립 요건으로 실체법적·절차법적 전면적 무근거 또는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 단순 취소사유 하자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만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나-102904 판결은 취소사유인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때에는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실제 과세가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모두 갖췄는데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모두 갖추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과세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나-102904 판결은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과세·징수 하자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고, 절차도 준수되었다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세무서가 납세자의 계좌에서 세금을 임의로 인출했을 경우 반환청구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임의 인출해도 과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때만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나-102904 판결은 실체법상·절차법상 하자가 없고, 정당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 임의 인출 주장만으로는 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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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102904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9.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

결을 구함.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3. 11. 8. 4,942,160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인정하는 정당한 양도소득세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42,160원(=4,942,160원-5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4.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MM세무서장의 과세처분 및 그 집행의 하자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1세대 2주택 보유자인 원고가 그 소유 MM시 O동 175-7 OO아파트 102동 OOOO호에 관하여 2011. 11. 4. 거래가액 109,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진 후에도,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MM세무서장이 2013. 1. 1. 원고에게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342,890원을 2013. 1. 31.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그럼에도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MM세무서장은 2013. 5. 28.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1조에 따라 원고의 MM원예농업협동조합 307-82-****** 계좌를 압류하고, 2013. 11. 8. 위 계좌에서 4,942,160원을 추심한 사실, ③ 2013. 11. 8.까지 체납된 위 양도소득세는 본세 4,342,890원, 가산금 130,280원(국세징수법 제21조 1항에 따른 본세의 3%), 중가산금 468,990원[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에 다른 본세의 1.2%×9회(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합계 4,942,160원이었던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1. 8. 원고가 체납한 세금 4,942,160원을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징수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9.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나102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