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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송달의 위임 수령 인정 기준 및 효력

대법원 2014다214861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 등 송달 받을 자가 우편물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면,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과세 서류 송달 #세금고지서 대리수령 #우편물 위임 #묵시적 수령권한 #납세의무자
질의 응답
1. 세금 고지서 등 과세처분 서류를 납세자를 대신해 제3자가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송달 받을 자가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 송달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4861 판결 요지는 과세처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서류 수령권을 위임하면 위임자가 서류를 받는 순간 본인에게 적법 송달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위임이 명확하지 않아도 실무상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면 위임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묵시적 위임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반복적으로 우편물을 대신 수령했다면 법원은 송달위임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다-214861 판결은 수령권한의 묵시적 위임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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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4861 추심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18. 선고 2013나21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2. 선고 대법원 2014다214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