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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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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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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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다21486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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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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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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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3. 6. 18. 선고 2013나2131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