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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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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 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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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45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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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백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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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C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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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생분해성 수지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7. 7.부터 이 사건 법인의
해산등기일인 2013. 12. 3.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C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을 하면서 2009 사업
연도 결산서상 전기이월 대표이사 가지급금 148,041,610원, 그 이자 상당액 10,993,061
원의 합계액 159,034,671원을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상여
소득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3. 12. 2.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소득 44,100,000원과 이
사건 상여소득처분 금액을 더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13,518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3.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119,395,146원으로 감액경정하여,
2015. 6. 23.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6,752,190원으로 재경정․고지하 고(이하 위 2013. 12. 2.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합계 8,599,900원(= 1회의 가산금 1,102,560
원 + 17회의 중가산금 7,497,34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
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의 납부 지연에 따
른 가산금 합계 8,599,900원을 고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 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
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 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8. 선 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 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
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
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7, 9호증, 을 제2, 3, 6, 8, 1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직후인 2005. 7. 7. 대표이사에 취임하
여 이 사건 법인이 해산되기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 고,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도 대표자 변경 등의 이력 변경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되었던 법인인감증명서
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이자 최대주주(41%)인 백국○은 원고의 형인
점, ④ 원고는 주식회사 경일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주식회사 경일은
백국○이 그 대표자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CCC시 @@@구 @@@면 맹리 267-15, 1층’으
로서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일치하며, 그 업종도 합성수지 제조업으로 이 사
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백국○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추단되고, 갑 제2,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