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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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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시 법인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5두45588
판결 요약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 및 세무조정 누락이 명백한 경우, 관할세무서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법인세 부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표이사 가지급금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해당 누락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588 판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누락이 명백한 경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면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 누락이 확인되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588 판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한 것이 명백하다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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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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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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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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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5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