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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공사대금 확정 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7913
판결 요약
계약 당사자 모두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무 제공 완료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사대금 확정 #세금계산서 발급 #역무 제공 완료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상 대금이 언제, 얼마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7913 판결은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동될 수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답변
손해사정 금액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추후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7913 판결은 손해사정 결과 계약 대금이 당초 약정보다 높거나 낮게 나올 수 있음을 전제로, 실제 확정된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역무 제공이 완료된 뒤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뒤에도 공급가액이 미확정일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7913 판결 요지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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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7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2014. 6. 26)

변 론 종 결

2015. 1. 16

판 결 선 고

2015. 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8행 ⁠“공사기간,”을 ⁠“공사기간”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7행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③ 제8면 제7행 ⁠“지급하기고”를 ⁠“지급하기로”로 고친다.

④ 제9면 제6행 ⁠“0,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⑤ 제9면 제7행 ⁠“이루어진 것이며” 다음에 ⁠“(다만, 별지2 기재 공사대금 중 2011.

9. 27. BBB에 지급한 000,000,000원은 손해사정내역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를 추가한다.

⑥ 제9면 제8행 ⁠“000,000,000원”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⑦ 제9면 제10행 ⁠“이루어졌다” 다음에 ⁠“(다만, 별지3 기재 공사대금 중 2012. 1. 19. CCC에게 지급한 00,000,000원 및 2012. 2. 1. DDD에 지급한 0,000,000원은 손해사정내역과 별도로 지급되었다)”를 추가한다.

⑧ 제10면 제5행의 ⁠“만 아니라”를 ⁠“뿐만 아니라”로 고친다.

⑨ 제10면 제6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공사 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으로 하되, 손해사정금액이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사정금액이 계약서상 계약금액보다 낮게 나올 경우뿐만 아니라 높게 나오는 경우에도 공사대금은 손해사정금액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⑩ 제17면 제4행 ⁠“BBBB”를 ⁠“BBB”로 고친다.

⑪ 제18면 별지3 표에 다음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7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