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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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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를 이용한 자유로운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만을 도용, 편취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권계좌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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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72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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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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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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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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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2. 소외 이B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XX코리아에 입사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B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들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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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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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식회사 XX코리아 |
2007. 10. 22 .부터 2009. 3. 31.까지 |
|
2 |
주식회사 YY테크 |
2009. 4. 1 .부터 2009. 9. 30.까지 |
|
3 |
주식회사 XX인 |
2009. 10. 1 .부터 2011. 6. 11.까지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YY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12. 31. 현재 6개 증권 계좌를 통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O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6. 25.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원고가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평가기준일(2009. 12. 31.)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4. 9. 5. 원고에게 2009. 12. 31.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5. 4. 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2009. 3.경 이BB과 소외 회사의 당시 공시팀장이었던 임CC의 기망에 의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성과급 내지 우리사주 명목으로 수취하리라는 기대하에 명의를 도용 ․ 편취당한 것이지 명의신탁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둘째, 명의수탁자라고 주장되는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명의신탁자라고 주장되는 이BB에게도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부양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주식취득 신고의무 회피라는 다른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설령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9. 12. 31. 당시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 OOOO주가 명의개서 되어 있었다는 점만을 확인하였을 뿐, 각 주식별 명의개서 시점을 특정하고 그 기준 시점별로 시가를 산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명의 도용 ․ 편취 사실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09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증권사 |
계좌번호 |
거래기간 |
총 거래수량(주) |
매매횟수 |
|
|
1 |
OOO |
- |
2009. 2. 10. ~ 2010. 3. 11. |
OOOO |
50 |
|
2 |
OOO |
- |
2009. 6. 9. ~ 2009. 8. 26. |
OOOO |
32 |
|
3 |
OOO |
- |
2009. 6. 12. ~ 2009. 6. 18. |
OOOO |
30 |
|
4 |
OOO |
- |
2009. 8. 12. ~ 2010. 7. 9. |
OOOO |
105 |
|
5 |
OOO |
- |
2009. 11. 6. ~ 2010. 1. 28. |
OOOO |
58 |
|
6 |
OOO |
- |
2009. 11. 11. ~ 2010. 5. 25. |
OOOO |
64 |
②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정보와 ID,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일체를 이BB에게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 개설시 원고의 전자우편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로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 등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BB에게 제공한 증권계좌의 수가 6개에 이르고, 공인인증서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한 거래 권한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주요 정보까지 함께 제공된 점,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비교적 장기간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일부 계좌에 대하여는 원고가 거래내역 알림 서비스까지 신청한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해 실제로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성과급 등을 수취할 목적으로 이BB에게 이 사건 증권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그 명의만을 도용 ․ 편취당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오히려 원고는 2010. 7. 9.경까지 이BB에게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자유로운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 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이 2009. 12.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2.05%(= OOOO주), 소외 이DD 명의로 1.54%(= OOOO주), 소외 조EE 명의로 1.92%(= OOOO주), 소외 홍FF 명의로 3.13%(= OOOO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 100분의 5 이상(8.64% = 2.05% + 1.54% + 1.92% + 3.13%)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위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보이고(그렇지 않고서는 계좌 관리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할 이유가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BB이 오로지 시세조종만을 목적으로 직원들 명의로 소외 회사 명의 주식을 분산 취득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 없다거나,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나면 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명의개서일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9. 12. 31. 소외 회사의 주식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OO은행에 의해 원고 명의로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의 효력 역시 위 날짜에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날짜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