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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효력과 기존 법률관계 소멸 판단

대법원 2014두13584
판결 요약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종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화해 법률관계가 성립되므로, 압류 당시 기준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함.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 효력 #부동산 압류 #권리관계 소멸 #재판상 화해
질의 응답
1.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기존 권리·의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에 따라 새롭게 법률관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584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584 판결이 '화해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압류 당시 권리관계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 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3584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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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기는 하나,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 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바,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3584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2. 12. 선고 대법원 2014두13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