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실질과세 원칙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59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매매가액 1,050백만원이 과세 기준임을 인정하였으며, 토지대금 외 별도의 추가 수수 사실이 없는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매매 #실질과세 원칙 #매매가액 증명 #추가대가
질의 응답
1. 토지 매매 시 실제 매매가액 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토지 매매가액이 과세 기준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대금 외에 별도 대가가 수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359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1,050백만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며, 별도 대가 수수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려운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인정된 실제 거래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3359 판결은 원고 청구에 대해 이유 없음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여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매매가액은 1,050백만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대금 명목이외로 수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3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07. 10.

판 결 선 고

2015. 0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74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3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