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주택 양도시점 판단

대법원 2014두4569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2항 중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규정된 기한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시점 #주택수 산정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2항에 따라 2007.12.31.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697 판결은 원고가 해당 기간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주택 수 산정 방식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주택 수 산정 방식 자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과세 적용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 기한을 명확히 할 뿐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697 판결은 동 규정을 주택 수 자체의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해당 판례에서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5697 판결은 원고가 2007.12.31.까지 BB동 aaa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12.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56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41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12. 선고 대법원 2014두45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