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33
판결 요약
세무조사·형사 판결 등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인정된 사례에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매입업체의 소송 패소, 대표의 자백, 거래·계량 과정의 비상식성 등 객관적 정황이 중요 근거가 되었으며, 세금계산서가 실질과 맞지 않거나 명의위장인 경우 납세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가 따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명의위장 #법인세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33 판결은 실제 거래가 없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사안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의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공급자의 명의위장이 의심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에게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33 판결은 명의위장과 같은 사실을 납세자가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주장하는 거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실제 원가를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하지 않은 매입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증빙이 부족하면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33 판결은 실거래 증거가 부족하고 기존 주장을 뒤집은 사정까지 감안해 손금산입을 부정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된 매입원가가 수출원가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출원가 산입도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33 판결은 실매입 증거가 없으면 해당 원가가 수출물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잡철을 매입한 매입처 역시 가공매출로 본 조세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매입처 대표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자백하여 유죄로 인정된 사실한 사실, 이 사건 잡철을 1분 만에 하차하였다는 계량증명서는 믿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73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상사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2,510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363,3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2년 귀속 소득금액 **,303,500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6. 16. 설립되어 철강제품 및 반제품, 원료제품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 1. 11.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에스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5,000원 상당의 작업철 28,350kg(이하 ⁠‘이 사건 작업철’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구미세무서장은 2012. 10.경 BBB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 1. 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2,51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363,30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303,5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원고의 전무인 ZZZ이 BBB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작업철을 계량하여 매입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운송업체와 BBB의 각 사업용 계좌에 운송비와 고철비용을 송금한 실지거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철을 매입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철은 원고가 2012. 7. 13. 중국 거래처에 수출한 작업철 물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원가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5, 7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BBB와의 거래 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그 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미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BBB에 대해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BBB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1,423,96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고, 11,448,52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포함)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BBB와 그 대표이사인 AAA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합계 466,906,84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② 대구지방법원은 2014. 12. 26. 2014고합326호로 BBB와 AAA이 위와 같이 매입처 및 매출처로부터 실제 물건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AA에 대하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240,000,000원, BBB에 대하여 벌금 100,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위 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노33호) 계속 중에 있다].

③ AAA은 위 형사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A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마지막 공판기일에 무조건 ⁠“예”라고 답변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위 사건의 재판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AAA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AAA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매출 부분도) 허위가 맞습니다”, "(BBB와 매출업체사이에 폐동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등의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매출업체 관련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가 맞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본인과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허위라는 것이 맞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라고 답변하는 등 관계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출소를 위해 단순히 ”예”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BBB는 구미세무서장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0256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BBB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1,423,970,39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BBB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5. 7. 22.BB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⑤ 원고는 전무인 ZZZ이 BBB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작업철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사 전무와 함께 2012. 1. 10. BBB와 두진상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KKK 명의의 확인서(갑 제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확인서 및 증인 AAA의 증언에 의하면, 2012. 1. 10.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ZZZ이 미리 작성한 거래내역서(갑 제6호증)를 가지고 와서 AAA의 서명을 받아갔고, 이 사건 작업철의 매매대금은 그 다음날 이 사건 작업철이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한 이후에 입금을 받았다는 것인데, 상대 업체를 소개받은 당일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작업철을 보내고, 그 대금을 받기도 전에 대금을 결제한 은행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거래내역서에 서명을 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작업철의 매입거래명세서(갑 제9호증)에는 운반비 부분에 그 경로가 ⁠‘부산→광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BBB의 사업장 주소는 ’구미시 선기동 ***-7‘로 부산에는 작업장이 없고, 이 사건 작업철의 운송비를 지급하고 받았다는 세금계산서에는 그 경로가 ”구미→광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작업철 거래가 BBB와의 최초 거래였다면 그 운반경로 등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여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위 매입거래명세서가 실지거래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작업철 관련 계량증명서(갑 제10호증)를 보면, 10:21에 총중량(43,340kg)을 재고, 1분 뒤인 10:22에 공차중량(15,110kg)을 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양의 작업철을 BBB에서 상차하는 데에는 2시간 이상이 걸렸고 ⁠(갑 제7호증), 증인 AAA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작업철의 경우 모래와 같이 트럭의 적재부분 자체를 들어 올려서 한꺼번에 쓸어내릴 수는 없고, 집게차로 일정 중량씩 집어서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28,230kg에 이르는 작업철을 1분 만에 하차하고 계량까지 완료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원고는 실무상 트럭이 동시에 많이 입차하여 계근을 진행하고 이후에 계량증명서를 전체적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량증명서의 시간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AAA의 증언에 의하면 계량 증명서는 거의 90%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위 계량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자동으로 계근시각 및 중량 등이 입력되어 나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여러 대의 트럭이 계근을 진행하고 이후 한꺼번에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것은 계량증명서의 발급시각이 아니라 총중량 및 공차중량의 계근시각이므로, 담당자가 임의로 이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 각 트럭의 계근시각 및 중량은 계근 당시를 기준으로 자동 입력되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BBB의 각 계량증명서에는 담당자, 취급자 또는 인수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⑦ 한편,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작업철과 관련하여 AAA은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한 작업철을 원고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BBB가 그 이전에 작업철을 매입하거나 취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AAA은 이 법정에서, 2년 동안 모아두었던 작업철을 원고에게 판매한 것이고, 원고와의 거래는 이 사건 작업철 1건만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기 위해 한 번 보러 간 적이 있으나 단가가 맞지 않아 거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작업철 거래 이후로는 작업철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작업철 거래 이외에도 2013. 4. 25 및 같은 달 30. 두 건의 추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거래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을 제6호증의 1), 2012. 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작업철의 거래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그로부터 1년 뒤에 이루어진 추가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작업철 거래만을 하였다는 AA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작업철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작업철을 공급받아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작업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2,51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관하여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참조).

2)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13. ⁠“Used Metal Scrap" 1,503,080kg을 중국의 ⁠‘***IZHOUZHOUJI METAL CO LT'에 수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작업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 이외에 다른 공급자로부터 이를 매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고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이 사건 작업철을 국내업체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2012. 2. 18. ㈜YY메탈무역에 26,020kg, 2012. 5. 1. GG코리아(주)에 207,000kg,2012. 5. 30. CC메탈에 5,020kg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장 및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위와 같이 중국에 수출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재고현황(갑 제15호증 제2면)에 의하면, 2011. 12. 28. 기준 원고의 작업철 재고량은 323,085kg이고,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입 및 매출을 거친 재고량은 1,630,560kg이며, 2012. 7.에 220,512kg을 매입하고,전체 재고 수량 중에서 위와 같이 1,503,080kg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출에 따른 7월 재고량은 347,992kg으로서 이 사건 작업철의 수량인 28,350kg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작업철이 반드시 위 수출물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작업철의 매입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