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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쟁점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취소소송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749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의 존재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취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음이 결론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행정처분 무효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실물거래가 있다고 주장해도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가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에 대한 증거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7494 판결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를 인정하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 및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7494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항상 무효인가요?
답변
모든 하자가 무효 사유는 아니며, 법규의 중대한 위반으로 객관적 명백성까지 갖춰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7494 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만 행정처분의 무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 제기기간 산정에서 회계법인 수령일 기준을 인정하나요?
답변
회계법인은 취소소송의 소 제기에 관해 대리권·자격이 없으므로, 원고 본인(납세자)의 통지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7494 판결은 회계법인의 조세심판 대리권은 있지만 행정소송 대리권·자격이 없으므로 본인 통지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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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7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디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1. 선고 2014구합6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1.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에서, 제2쪽 제11행의

“2012. 12. 20.” 부분을 ⁠“2012. 12. 1.”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처분의 경위”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은을 매입하여 은제품

생산 공장에 납품하는 정상적인 업체들에게 이를 공급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와 대금결제 내역이 존재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도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일시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은에 관한 실물거래를 하였음에도 원고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청구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

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

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 은 하자가 존재함과 아울러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부족

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

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판단

(1)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1심 판결문의 별

지 기재 ⁠“관계 법령” 부분(제1심 판결문 제6쪽부터 제8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3쪽 제21행, 제4

쪽 제3행의 각 ⁠“이 사건 소” 부분을 각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라고 고쳐 쓰 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의 다.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4쪽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

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7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