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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의 명백성 인정 기준 및 무효 판단

부산고등법원 2014나54182
판결 요약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 후에야 확정되는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지 않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세금부과 하자 #중대 명백한 하자 #행정처분 무효 요건 #사실조사 필요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요건사실 오인만으로는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4182 판결은 부과처분이 요건사실 오인에 해당하거나,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조사에 따라 밝혀져야 하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를 명백하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4182 판결에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외형상 명백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 무효 판단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부과처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중대·명백한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4182 판결은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일반적 과오납부액 환급사례(환급세액)에 관한 판시를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환급세액 관련 판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나-54182 판결은 대법원 91다13342 판례는 과오납부 환급액에 관한 것으로 본 사건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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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나541821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심AA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175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5.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AA에게 ○○○원, 원고 정BB에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을 위와 같이 구한다고 정정(감축)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하지 않았다. 항소취지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일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바,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오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342 판결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환급세액 즉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에 관한 판시로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나54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