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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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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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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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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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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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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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4.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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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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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8.19 |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12면 3, 4행의 “ (연구기간 개발비용 × 60%) +”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3면 5, 6행의 “무형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과는 무관하므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초과부담금액은 원고의 지분 일부를 CC국법인에 이전하고 탐사 초기의 위험부담 및 우월적 지위에 대한 보상의 성격(프리미엄)을 지닌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처분이익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형자산의 평가와는 무관하므로】
○ 제1심 판결 13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지분할당계약에 따르면 초과부담금액은 불가항력 사태나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제외하고는 CC국법인이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위 계약 4.2항).
⑥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BB국 소재 가스전 A-1 광구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 측이 ‘CC국법인이 수익분배비율보다 높은 금액을 투자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참여지분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위 BB국 소재 가스전 A-1 광구개발에 대한 과세처분과 달리 2009. 10. 30.자 법인세과-1205 질의회신은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손익인식에 관하여 다른 법인이 광구개발에 추가로 참가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행정청의 과세처분과 유권해석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2009. 10. 30.자 법인세과-1205 질의회신의 내용은 공동광구개발사업의 지분할당계약에 따른 손익인식에 관하여 다른 법인의 추가 참가에 따른 내국법인의 지분율 감소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원고의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질의회신은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추가로 참가한 법인이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CC국법인이 수익분배비율을 초과하는 투자비를 부담하고, 원고가 수익분배비율에 미달하는 투자비를 부담하게 되는 사실관계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질의회신이 초과부담금액을 처분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납세의무 위반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94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