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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정당한가요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69
판결 요약
수출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선의나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환급 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 #매입세액 공제 #영세율 #가산세 부과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실질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69 판결은 수출업자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환급을 신청했으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업자가 영세율 환급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환급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공모가 있는 경우, 환급 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69 판결은 영세율 적용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환급 거부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선의·무과실임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거래였음과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음(무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2769 판결은 선의·무과실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사안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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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경우에는 수출업자로서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2769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51685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9.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13. 1. 2.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9.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 하였고, 2013.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두 번째 작은 표 마지막 행의 ⁠“세금게산서”를 ⁠“세금계산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쪽 제6행부터 제15쪽 제19행까지 및 제17쪽부터 제18쪽까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2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