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사 근무 자녀에게 과다 지급한 급여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3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15.07.21 |
|
판 결 선 고 |
2015.09.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1.부터 현재까지 ‘00상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1 판매대리점업
해외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업체를 대리하여 국내의 조선업체에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한 뒤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 60%
2 무역업
조선기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것 15%
3 기술자문업
원고가 판매한 조선기자재에 관하여 기술자문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 25%
다.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해양상사에 ccc, ddd(이하 위 2명을 통칭하여 ‘비자녀 직원들’이라 한다), xxx(원고의 딸이다), yyy(원고의 아들이다)(이하 위 2명을 통칭하여 ‘자녀 직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였다.
라. 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 지급 내역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내역은 자녀 직원들이 비자녀 직원에 비해 과하게 나타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기재 금원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왔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위 자녀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 및 그와 관련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원(이하 이 부분 금원을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모두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8조 제2항 제3호, 제5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되기 전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위 2013. 12. 1.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3. 감사원에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2014. 9.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5. 4. 10. 당심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2013. 12. 1.자 과세처분 중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각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고,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근거하여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 뒤 2013. 12. 1.자 과세처분의 가산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무기장가산세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및 증빙불비가산세액)을 추과로 과세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3. 12. 1.자 과세처분 및 2015. 4. 10.자 과세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결국, 2013. 12. 1.자 처분의 2009년 귀속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의 세금 중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불성실가산세 부분에 한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2015. 4. 10. 추가로 부과된 무
기장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자녀 직원들이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한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만, 그들이 담당한 업무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결코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 쟁점 금원을 지급한 것은 같은 조제2항 제3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제공받은 경우) 또는 같은 항제5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시행령 제98조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특별상여금은 경영주가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그 특별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을 가리킨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어떠한 성과를 수치화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직원들의 입사 당시 계속적인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직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책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그 명목이 특별상여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자녀 직원들의 특별한 공로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본래적 의미에 서의 특별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들과의 약정(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녀 직원들에게 ‘기본급+일반상여’란 기재 금원과 별도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계상한 것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라. 판단
가) 이 사건 과세기간을 전후한 해양상사의 매출액, 조선업체인 ww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ww조선해양’이라고만 한다)의 매출액을 비교하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00상사가 독일 Schttel BmbH사로부터 기술자문료로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고, 00상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총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의 국내업체(이하 00상사와 합하여 ‘유사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지급 급여액이 가장 높은 상위 7명의 근로자 명단과 비교하였다.
라) 원고는 비자녀 직원들에게는 자녀 직원들에게 기본급과 상여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2) 판단
(가) 딸에 대한 이 사건 쟁점금원 지급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딸에게 ‘기본급+일반상여’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 사건 쟁점 금원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비자녀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딸 비자녀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딸과 비자녀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비슷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딸은 비자녀 직원들과 달리 신규 품목 개발, 외국 거래선 확보, 영문 번역, 자금 관리 업무도 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규 품목 개발, 외국 거래선 확보 업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원고가 하고, 딸은 그 실무 작업만을 담당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딸이 비자녀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딸과 비자녀직원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영문 번역 업무는 비자녀직원이 더 적임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비자녀 직원은 딸보다 약 10년 먼저 00상사에 입사하였으므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딸이 비자녀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비자녀 직원들은 딸이 담당한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업무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아니한다.
③ 딸이 비자녀 직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고가 비자녀 직원들에게는 딸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
④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포함할 경우 딸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유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고, 딸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아들 뿐이다.
⑤ 이처럼 딸의 업무와 비자녀 직원들의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원고는 딸에게 비자녀 직원들에 비하여 3배가 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금액은 유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중 아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바, 이는 원고가 딸이 원고의 딸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아들에 대한 이 사건 쟁점금원 지급에 관한 부분
아들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은 나머지 직원들보다 해양상사의 업종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아들이 나머지 직원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아들에게 ‘기본급+일반상여’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한 것도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아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은 유사업체 근로자 중 가장높은 금액으로, 딸을 제외한 차순위 고액 임금 수령자와 비교할 때 2009년도에는 317%, 2010년도에는 295%, 2011년도에는 266%, 2012년도에는 229%에 달한다.
② 아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에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그 금액은 유사업체 근로자(딸 제외) 중 가장 높은 금액이고, 차순위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도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175%(= 123,000,000원÷ 70,000,000원)
× 100에 달하며, 비자녀 직원들 평균 임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③ 원고는, ㉠ 아들이 해양상사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예정인 점, ㉡ 아들이 ww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높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었던 점, ㉢ 아들의 입사일 무렵부터 00상사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자문료 수입도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한 것이 반드시 과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어떠한 근로자가 사업체 경영권을 상속받을 예정이라는 점만으로 그 근로자가 월등히 양질의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아들은 해양상사에 입사할 당시 29세에 불과하였고, 위 dd조선소 대체 복무 이외에 아무런 정식 직장 경력은 없었다. 따라서 아들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위 dd조선소에 근무하더라도‘기본급+일반상여’란 기재 금원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아들이 00상사에 근무할 경우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dd조선소는 거제시에 있고, 아들이 서울보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아들이 dd조선소에 근무할 경우 대기업 조직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보다 쉽게 함양할 수는 있겠으나, 아들이 00상사의 경영권을 물려받기로 하였다면 00상사에 근무하면서 사업의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인맥을 축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 아들의 입사 이후 00상사의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기간 중 ww조선해양의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조선업계의 호황도 00상사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 2011년에는 기술자문료 수입이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는데도 원고는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하였다.
④ 아들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높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원고가 비자녀 직원들에게 신경섭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
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신민섭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한 것 역시 신민섭이 원고의 아들인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원고의 특별상여금 지급이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① 근로제공이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이 근로제공을 용역의 제공에서 제외하고, 상법 제46조가 근로제공을 상행위에서 제외한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와 같이 과다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제공을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제공도 문리해석상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및 상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제공도 용역의 제공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모두 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만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며(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그에 관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고(소득세법 제33조 내지 35조, 법인세법 제19조의 2 내지28조), 그와는 별도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관하여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제52조),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에 관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규정은 아니어서 소득세법에 이와 대응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5호는 ‘그 밖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중략)…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제5호에 의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②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 자녀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원고의 소득세가 경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지 않았으며, ㉯만일 원고가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를 제외하면 원고가 자녀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전제로 신고납부한 소득세보다 작은 금액이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소득세법 제41조의 문리해석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의 조세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감소된 이상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 원고가 무기장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이상 이를 전제로 당해 행위로 말미암아 소득세가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가정적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할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언제나 당해 부당행위로 인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세보다 더 낮은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특별상여금이 과다한지 여부 및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와 달리 소득세법에서 과다 인건비에 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시가가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가를 입증하지도 못하였고, ㉯ 원고가 자녀에게 원고의 개인 사업체에 입사하도록 설득하면서 그들의 노력으로 수익이 증가하면 그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한 것이므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시가는 원칙적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므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과세관청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사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녀의 급여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별상여금을 제외 하더라도 동종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종 업계에서 2위, 1위에 각 해당하며 3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으며 자녀가 원고의 다른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소한 특별상여금 부분은 시가보다 높게 지급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 자녀가 다른 지원자보다 월등하게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원고가 수익의 증대를 위하여는 이들의 근로가 꼭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특별상여금 지급을 약속하여야만 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가 자녀 직원들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적정한 임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3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