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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불인정 시 말소청구 인용 기준

성남지원 2014가단3409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함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존재 및 범위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말소가 인용됩니다. 압류채권자 또한 말소 등기에 승낙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등기말소소송 #채권압류 #채권존재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단-34095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 성립여부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을 못하면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을 경우 근저당권 말소가 인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단-34095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주장·입증이 없을 때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채권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채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단-34095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시 압류채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4-가단-34095 판결은 피담보채권 발생이 없을 때 근저당권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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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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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단34095 근저당권말소등기

원 고

장**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5. 5. 13.

판 결 선 고

2015. 6.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광주등기소 2008. 1. 23. 접수 제43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3. 피고 AA 주식회사 ⁠(이하 ⁠‘피고 AA’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870만 원,채무자 원고)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은 2012. 6. 21.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2012. 6. 28.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2호증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 AA이 공사 현장의 팀장으로 일을 하던 신**(원고의 남편) 에게 매월 해당 팀원들의 노임을 지급하되 해당 팀원들이 신**으로부터 그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 AA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A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그 후 신**이 담당한 부분의 공사가 노임 미지급 등 별다른 문제없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피고 AA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0. 선고 성남지원 2014가단34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