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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방법(경매분할 vs 현물분할) 판단 기준과 결론

2021나31998
판결 요약
공동상속된 부동산의 공유분할에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합의가 없을 때는 경매로 처분하여 각 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이 공평·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분할이 원칙이 되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공동상속 #지분분배 #경매분할 #현물분할
질의 응답
1. 공동상속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유자 간 분할 방법 합의가 없고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 경매 후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판결은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이 상이하거나, 현물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고, 현물분할이 곤란하면 경매분할이 가장 공평·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 대신 경매분할을 인정하는 경우는?
답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정이 있으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각 공유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택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판결은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른 경매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속부동산의 지분 분배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경매 후 경매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판결 주문 및 판결요지에서 경매비용 공제 후 각 지분별 분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변론종결】

2022. 11.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에게 2/13, 원고 2에게 2/13, 피고 1에게 3/13, 피고 2에게 2/13, 피고 3에게 2/13, 피고 4에게 2/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전처인 소외 2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며,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은 2018.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취지 기재 각 법정상속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 및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가액분할을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방법이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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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방법(경매분할 vs 현물분할) 판단 기준과 결론

2021나31998
판결 요약
공동상속된 부동산의 공유분할에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합의가 없을 때는 경매로 처분하여 각 지분대로 배분하는 것이 공평·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분할이 원칙이 되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공동상속 #지분분배 #경매분할 #현물분할
질의 응답
1. 공동상속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유자 간 분할 방법 합의가 없고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 경매 후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판결은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이 상이하거나, 현물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고, 현물분할이 곤란하면 경매분할이 가장 공평·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 대신 경매분할을 인정하는 경우는?
답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정이 있으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각 공유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택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판결은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른 경매분할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상속부동산의 지분 분배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경매 후 경매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1998 판결 주문 및 판결요지에서 경매비용 공제 후 각 지분별 분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변론종결】

2022. 11.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에게 2/13, 원고 2에게 2/13, 피고 1에게 3/13, 피고 2에게 2/13, 피고 3에게 2/13, 피고 4에게 2/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전처인 소외 2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고,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처이며,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망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나.  소외 1은 2018.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취지 기재 각 법정상속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일부 부동산에 대한 현물분할 및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가액분할을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격 및 이용 상황 등이 상이하여 공유자들 사이에서 현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공유물 분할방법이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01. 13. 선고 2021나31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