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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와 담당공무원 과실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827
판결 요약
국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후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됩니다. 법적·사실적 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체납자 재산 추징 실패가 곧바로 공무원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국세청 #포상금 #손해배상청구
질의 응답
1. 국세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추징하지 못한 경우 공무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후 담당 공무원이 법률적·사실적 검토와 조치를 했으나, 구조적 한계나 법률상 문제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판결은 피고 담당 공무원들이 법률적 검토 후 조치했으며, 대위등기 등의 불가사유 및 체납액 결손처리 등으로 추징 실패가 곧 과실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국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실 등 위법이 증명되지 않으면 포상금 미수령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판결은 공무원 과실로 추징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손해발생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 추징을 위하여 실제로 취해야 하는 최소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은 재산상태를 검토하고, 대위등기나 압류 등 실효적인 법적 조치를 시도하며, 필요 시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판결에서 지방국세청은 법적 검토, 외부 법무법인 자문 등 제반 절차를 거친 점을 적시하며 조치 불이행이 아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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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체납자들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5827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선고 2014가소440464

변 론 종 결

2015.04.29

판 결 선 고

2015.05.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4. 국세체납자 이BB, 서CC(이하 '체납자들’이라 한다)의 은닉재 산으로 ◊◊◊시 ◊◊동 212-4 하천부지 2,76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는 서CC,이BB에 대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 하였다. 그렇다면 국세청 담당 직원들의 위와 같은 업무태만 등으로 원고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을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체납자 들이 안DD(이 사건 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시 ◊◊동 212-4 전 589 평으로 표시되어 있고,피고가 1953년경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상태였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들의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2008. 8. 14. 체납자들과 안D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74m2는 체납자들 소유로, 나머지 l,067m2는 안DD의 소유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0000,서울고등법원 2007나0000 사건), 원고는 2010. 3. 23. 국세청에 체납자인 이BB, 서CC의 상 속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음을 신고한 사실, 위 신고자료를 이송받은 ◊◊지방국세청은 2010. 5. 20.경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및 압류 등을 진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사실, 그러나 ◊◊세무서장은 법률적 검토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분할이 가능하지 않아 대위에 의한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0. 7. 26.경 ◊◊지방국세청장에게 발송한 사실 , ◊◊지방국세청은 2011. 10. 18. 경 변호사들에게 대위등기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조치, 가처분 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2012. 4.경 법무법인(유) ◊◊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실,이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BB 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는 알 수 없다),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차EE에게 매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지방국세청은 이BB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였으나 승소여부가 불명확하고 이BB의 체납액이 2002년경 대부분 결손처리되어 피보전채권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실제로 소제기로 나아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의 신고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등기 등 의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 상태에서 대위등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위등기를 실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얻어 법적 조치를 취 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 체납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실제로 체납액을 징수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체납자들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 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