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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인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소익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847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신고를 시인했더라도, 그
불복절차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전환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사건처분이 취소된 이후 이를 다투는 소송 역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신고시인결정 #행정처분 #항고소송대상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8478 판결은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고시인결정에 불복제기 후 기각결정이 있으면 행정처분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불복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신고시인결정이 행정처분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8478 판결은
불복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하여도 이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신고시인결정이 소송 중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유지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8478 판결은 과세관청이 소송 중
직권으로 신고시인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다면,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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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될 뿐 신고시인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원 고

오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4. 29

판 결 선 고

2015. 06. 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AA테크노 주식회사의 200x. x. 22.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xxx,xxx주 및 200x. x. 8.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취득한 xxx,xxx주 중 113,254주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 200x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결정 은 이를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1 처분 경위" 부분(제2쪽 제3행-제3쪽 제8행) 중에서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나4행의 "다. 피고는 201x. x. 18.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 부분을 "다. 피고는 201x. x. 17.자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신고시인결정을 하고,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다는 결정내용을 통지했다(을 제1호증의 1, 이하, 위 신고시인 결정을 ⁠“이 사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처분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x. x. 12.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 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8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