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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경정처분 요건과 무납부 고지의 법정기일 불인정

대법원 2015다221965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일괄 무납부 고지시, 다른 부동산 양도차손 공제로 과세표준 변경이 있었더라도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 #경정처분 #납세고지서 #법정기일
질의 응답
1. 관할세무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양도차손을 공제해 과세표준이 바뀌면 경정처분인가요?
답변
양도차손 공제로 예정신고 세액 변경이 있더라도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1965 판결은 과세기간 내 여러 건 예정신고에 대한 일괄 무납부 고지에서 양도차손 공제로 과세표준·세액 변경이 있어도 경정처분이 아니므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처분이 아닌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처분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1965 판결은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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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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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5다22196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〇〇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2014나204443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다221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