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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40
판결 요약
소송 계류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이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 판단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처분 효력상실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에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이미 처분이 없어져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이익이 상실되어 취소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4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없어진 경우에도 이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4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처분취소로 소송이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40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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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940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