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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 중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하고,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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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1464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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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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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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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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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17.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0.부터 2011. 3. 31.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해 2007년 사업연도부터 2009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5. 2. 이 사건 회사에 2008년도 법인세 OOO원, 2009년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2008년도 법인세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 2009년도 법인세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9. 2. 각하결정을 받았고, 2013.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8.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납부통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나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위 회사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이다.
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1)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참조).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 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처분문서인 이 사건 납부통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구 OO번지 OO호’를 송달장소로 하여 2011. 6. 13. 우체국에 등기번호‘*******’로 접수된 후, 2011. 6. 16. 원고 본인이 아닌 "갑"에게 수령자관계명을 ‘배우자’로 하여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갑"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가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2011. 6. 16.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 중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는 수령인의 진술에 의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우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인 납세고지서의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고에게 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납부통지서 송달 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거나, "갑"가 배우자나 동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령권한 없는 자라는 등의 원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다른 한편 원고로서는 행정기관의 고지서 등 우편물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 내지 2011년에 이 사건 납부통지서 외에도 원고에 대한 OO세무서 발행의 고지서가 24회 정도 이 사건과 같은 곳으로 송달되어 그 중 3회는 "을"이, 나머지는 "갑"가 이를 각 수령하였고, 대부분의 경우에 원고가 그와 같이 고지받은 세금을 완납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갑"에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 ② 주장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 나목에서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병"은, 2011. 2. 22. 원고를 회장님으로 지칭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SSS" 주식매각 관련 업무 등을 원고로부터 직접 지시받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2011. 3. 15. 조사관청에 출석하여 "정"의 지시를 받아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 역시 2011. 3. 16.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를 회장님으로 지칭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 매수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는 "정"이나 "병"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역시 2011. 3. 17.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DDD"에 대한 매출거래, 주식회사 "FFF"에 대한 매입거래에 관하여 당시 보고를 받았고, 차후 과세처분 등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주식회사 "YYY"의 자금을 유출시키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지배·경영하면서 법인자금 OO원을 횡령하고, 위 횡령한 금액 중 OO원은 주식매매거래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1년 5월경 OO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고발하였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 조회내역에는 2007. 12. 31. 기준으로 주식1,000,000주를 주식회사 "YYY"가 전부 소유하고 있다가, 2008년에 900,000주가 무상 감자되고 남은 100,000주 중 50,000주는 "W"이, 나머지 50,000주는 "Z"이 각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W"과 "Z"은 이 사건 회사에 주식 양수대금을 납부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고,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전혀 아는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주현황만으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은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부통지서는 2011. 6. 16.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2. 3.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4.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