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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그와 같은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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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10972 경정청구불채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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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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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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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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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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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4.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의 2012. 11. 14.자 및 2012. 12. 31.자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각 2013. 1. 11.자 및 2013. 2. 4.자로 한 각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2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도 ○○군 ○○읍 ○○리 ○○○-○ 전 228㎡, 같은 리 732-5 전 228㎡, 같은 리 732-6 전 916㎡ 등 3필지 토지 (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밭(田)으로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자경(自耕)하고 있지도 않다.
나. ○○군은 ○○군청 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청 바로 뒤편(서쪽편)에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매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BBB은 2012. 2. 21. ○○군에 각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군청 주변 주차장 활용부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할 것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매각승낙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군은 2012. 6. 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BBB에게 “2개소 이상 전문기관의 감정평가평균액을 매입금액으로 정할 예정이므로 전문감정평가법인 중 1개 기관을 추천하여 달라”는 취지의 군청주변 주차장 활용 부지 매입계획을 통보하고,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2. 6. 14.경 ○○군의회에 「군청주변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 인가(의안가결)를 받았다.
라. ○○군은 2012. 6.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액인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2012. 6. 27.자 ○○군의 「부동산 매매계약 안내」(갑 제6호증의 1)와 「토지협의매수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군은 원고에게 매매계약체결기간을 2012. 6. 27.부터 2012. 7.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입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 안내 통지를 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은 2012. 6. 28.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2012. 8.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4. “이 사건 토지의 매각(양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2. 12. 31.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 1. 11. 및 2013. 2. 4. 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없고, 공익사업법에 정한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 간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2건의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군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의 강제성내지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전제로 한 강제성 및 불가피성을 수반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 용지 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토지 등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용지 등으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데 있으며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상 사업시행자가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내세우지 않고 시가대로 매수한 경우까지 양도인이 단지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이념에 어긋나고, 특히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시행자가 징수당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 등의 양도인을 위한 감면신청 의무가 부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관련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군은 ○○군청 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군청 주변 주차장 활용부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원고에게 군청주변 주차장 활용 부지매입 계획을 통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 협의단계에서도 원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강제성 내지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다른 토지를 함께 취득하여 공공용 시설인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의 하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군은 기본적으로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뿐 공익사업법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이 되기 위한 절차, 즉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군이 공공용 시설인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제19조 제1항), 이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제20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제22조 제1항), ○○군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인정(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거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감안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시가대로 매도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양도인이 단지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승낙하였고,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산정한 점, 사업시행자인 ○○군 또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내세우지 않고 시가대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을 내세우지 않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가대로 매도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공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군수가 2013. 8. 2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발행한 ‘토지협의매수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사업인가일 : 2012. 6. 14.(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가결일)’, 협의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익사업법 제4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협의매수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에게 협의매수 및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토지협의매수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업인정고시일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준일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인정고시가 반드시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구 공익사업법에 따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기재하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2. 7.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일정한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를 ‘논, 밭 및 과수원으로서 소유자가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제1호 가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토지를 다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을 받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같은 조 제3항 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소유자가 그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법률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즉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시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는 것으로 보아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를 자경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소유자가 그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군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소정의 사유 즉,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라는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구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2. 10. 2. 법률 제11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되기이전의 것)
제2조(정의)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사방)ㆍ방풍(방풍)ㆍ방화(방화)ㆍ방조(방조)ㆍ방수(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구 소득세법 (2012. 7.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끝-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12. 0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