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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47
판결 요약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대리인을 통해 작성·신고한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실지 매매대금 인정 등 실질과세 원칙 위배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행위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어떤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47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서 신고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했습니다.
2. 납세자가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신고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대리인을 통한 허위계약서 작성과 신고도 부정한 행위로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47 판결은 부정한 방법에 대리인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지 거래계약서에 매매대금이 일부 누락 또는 0원으로 기재되어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나요?
답변
실지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 증거와 일치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47 판결은 매매대금 0원 기재 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대금을 반영하는 한 실질과세원칙 위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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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방법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을 포함하므로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지 거래계약서에 매매대금이 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79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단5280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 원으로 보고 그 중 원고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1/2 지분권자임을 감안 하여 위 돈의 절반인 5,000만 원으로 보았는바, 원고는 CCC 등으로부터 원고의 몫으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면, 원고와 BBBB은 CCC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해달라고 의뢰한 사실,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매수인이 조흥은행 융자금 4,000만 원을 승계함으로써 잔금 4,0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BBBB은 CCC 등으로 부터 현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아 반씩 나눈 사실(원고는 CCC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제1심에서는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5,000만 원이라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받은 돈은 6,000만 원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에 2002. 7. 15.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원고의 양도일 후인 2002. 10. 17. 해지를 이유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비록 CCC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나아가 CCC 등이 원고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대출금을 횡령하였다 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 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 에 대한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등기 실무에 있어서도 소유자 본인의 의사 를 엄격히 확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 4,000만 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억 원으로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 2,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