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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감액경정 후 소송이익 상실 판단과 소 각하 인정

대법원 2015두43889
판결 요약
상고 후 세무서장이 직권 감액경정결정으로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이미 효력이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부분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됩니다.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감액경정 #부과처분 취소 #세금 소송 #소의 이익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으로 이미 취소된 세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계속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권 감액경정결정으로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889 판결은 취소된 부분은 효력이 소멸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없을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889 판결은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소송절차 도중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취소된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소송에서 패소한 금액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이 각 부담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3889 판결의 주문에서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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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3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09.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 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5. 6.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

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5. 선고 대법원 2015두43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