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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지비용 증명책임 및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쟁점 사건 항소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9612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실지 비용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부과도 납부통지로 확정되어야 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가산세, 가산금 관련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실지비용 #비용 증명책임 #가산금 부과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법인세 비용 처리 시 실지비용인지 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지 지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판결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지출에 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비용의 액수에 관한 특정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최소한 다투어지는 실지비용의 액수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판결은 비용의 실지 지출 여부가 다툼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액수를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 부과는 납부통지로 확정되어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판결은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장이 과세할 때 허위 상대방으로 인한 비용 부인 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답변
비용의 지급 상대방이 허위로 입증되더라도 비용 자체의 지출과 액수는 각각 입증·특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판결에서 지급 상대방·용도의 허위가 상당히 증명될 경우에도, 비용의 실지 지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 액수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함을 밝힘.
5.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항소비용 및 소송총비용을 모두 과세관청(피고)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9612 판결 주문에서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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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지 지출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96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3구합5680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0. 20. 원고 AAA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가산금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 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1. 10. 20. 원고 AAA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원 포함)과 가산금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AA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 및 원고 AA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의 청구 및 원고 AAA의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8째 줄의 ⁠“위 법인세와 가산세”를 ⁠“위 법인세, 가산세 및 그에 관한 가산금 ○○○원”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내지 마지막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그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어 원고 AAA의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적법하므로, 아래에서 같이 살핀다.】

○ 8쪽 13째 줄 끝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은 무죄가 선고된 관련 사건에서 이

미 제출되었던 것 등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8쪽 아래에서 4째 줄 내지 마지막 줄을 삭제한다.

2.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AA에게 한 위 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3.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9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