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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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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환급금 분배 기준 및 변제공탁 효력 인정 쟁점

대법원 2012다93350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 대부분 납부 후 감액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 분배방식은 조세행정 담당자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식별이 곤란할 때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환급금 #연대납세의무 #공동상속인 배분 #감액경정 #변제공탁
질의 응답
1. 상속세 환급금은 공동상속인이 어떻게 분배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일부가 대부분 납부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금의 분배방식은 행정청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3350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액 대부분을 납부한 뒤 감액 경정 환급금이 생길 경우, 누가 얼마나 받을지는 세무서장도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세 환급금에 대해 일괄 변제공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금 수령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3350에 따르면,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공탁 및 혼합공탁 모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환급금 공탁의 효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환급권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공탁 절차로 환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93350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이 유효하며, 원심의 판단은 상고이유 주장과 달리 법리오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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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세액 대부분을 납부하였고 그 후 총 상속세액 중 일부가 감액 경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는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피고가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93350 환급금

원고, 상고인

1. 김AA 2. 김BB 3. 김CC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나1801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OOOO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세액 대부분을 납부하였고 그 후 총 상속세액 중 일부가 감액 경정되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그 환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는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도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 사건 변제 공탁 및 이 사건 혼합공탁에 포함된 변제공탁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26. 선고 대법원 2012다93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