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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양도, 법인 과세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510
판결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가 양도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활동이나 실질적 요건만으로는 법인 취급을 받을 수 없고, 승인 이후 1년을 넘긴 거래도 최초사업연도 손익 귀속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양도소득세 #세법상 법인 #단체 승인 #최초사업연도
질의 응답
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승인 전에는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귀속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10 판결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까지는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도 과거 발생한 부동산 양도가 법인 사업 연도 이익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승인일 기준 1년을 초과한 거래는 최초 사업연도 손익 귀속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10 판결이 부동산 양도일이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해당 양도이익은 최초사업연도 손익 귀속에 산입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단체가 사실상 법인처럼 운영되어온 경우에도 세법상 법인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운영이나 과거의 행태만으로는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식 승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510 판결은 단체의 운영 실질만으로는 세법상 법인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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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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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교회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5.

판 결 선 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HH총회 산하 교회로서 담임목사인 PPP으로 부터 2004. 6. 11. ○○ ○구 ○동 ○-7 제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1. 5. 30. 허LL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개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4. 1. 1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4. 12. 16.경 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하였고 2012.경까지 피고로부터 세제상 혜택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여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실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였고, 한편 원고는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2011. 5. 30.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이익을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한편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2. 1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한 2011.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이익이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