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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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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427
판결 요약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상장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령상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청구도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에 준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액 경정청구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는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판결은 명칭이 경정청구라도 실질적으로 조세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라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장법인 주식을 직전사업연도에 보유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보유자는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판결은 소득세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100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주주가 상장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부지 또는 오인만으로는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판결은 단순한 세법지식 부족 및 대주주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연도 중 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이후 주식 양도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그 해 전체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판결은 연중 대주주 지위를 상실해도 그 사업연도 내 양도한 주식 모두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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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한 경정청구는 실질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4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9.17

판 결 선 고

2014.10.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7. 15.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주주 요건 해당 및 양도소득세 미신고

원고는 2010. 12. 31.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의 주식 OO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그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넘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1년도에 OOOO의 주식 OO만 주를 추가 매수하였다가 합계 OOO만 주를 모두 매도하였는데, 2012. 5.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나. 기한 후 신고 및 피고의 결정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한 후인 2013. 7. 9.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게 위 신고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액 0,000,000,000원(= 결정세액 000,000,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000,000,000원)을 결정한 후 이미 납부한 000,000,000원을 뺀 00 원을 더 납부하라고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액 0,000,000,000원 결정 및 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2011년에 추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의 감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10.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11.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2014.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2013. 7. 15.부터 90일까지 이의신청이나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기한을 넘겨 2013. 10. 31. 심판청

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2013. 8. 19.자 경정청구는 이의신청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규

정하면서 그에 앞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살

펴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면 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4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2013. 7. 15.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세액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2013. 8. 19.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을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비록 그 명칭을 경정청구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어 적법한 경정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불복의 의사표시를 ⁠‘이의신청’으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는 법령이 정한 불복기간 안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 로 여겨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 12. 31. 보유하던 OOOO 주식 00만 주를 2011. 2. 10.까지 모두 매도하였다. 따라서 2011. 2. 11.부터는 원고를 대주주로 판정한 물적 토대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고를 더 이상 대주주라고 볼 수 없고, 이후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000,000,000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단순 투자자로서 세법 지식이 없어 2010. 12. 31. 당시의 주식의 보유량이나 시가총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구나 세법상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

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위 법조문이 말하는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와 같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0. 12. 31. 당시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OOOO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서, 위 법령이 정한 ⁠‘대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인 2011년에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즉 OOOO의 주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 법문의 해석과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

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