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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해행위취소 요건·수익자 악의 추정 및 매매대금 실지불 불분명 사안

부천지원 2013가합6857
판결 요약
체납자가 고교 동창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7개월간 계속 거주, 매매대금 실지급 증거 불명확 등에 비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저당권 말소 후의 공동담보가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가액배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채무초과 #세금체납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친구에게 부동산을 팔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3-가합-6857 판결은 세금 체납자가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을 친구에게 매도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매수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수익자에게 악의 추정이 적용되어,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가 대금 실지급을 증명하지 못하고, 거래 후 체납자가 계속 거주하는 등 이례적 정황이 악의의 추정에 부합한다 하였습니다.
3.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통상의 금융자료나 거래관행에 맞는 매매대금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13-가합-6857은 현금 등으로 받았다는 진술만 있는 등 실지급을 뒷받침할 자료 부재를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천지원-2013-가합-6857 판결은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도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뺀 공동담보가액만 취소 및 배상 명령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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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시 실제 위 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한 후에도 약 7개월 가량 계속 거주는 고교 동창이라는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점(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된다.) 등 피고의 악의 추정에 부합하는 사정이 엿보일 따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68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AA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19.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박BB(OOOOOO-OOOOOOO, OO시 OO동 712 CCC아파트 1102동 703호)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은 2012. 5.경 박BB가 자신이 운영하는 'DDD'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 8. 1.부터 2013. 3. 1.까지 박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OOOO원(= OOOO원 - OOOO원. 2007년도 내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2. 12. 13.자 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되었다.)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박BB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박BB는 2012. 6. 12.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6. 14. 이 법원 접수 제5947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박BB의 재산상태 등

 1) 박BB는 2012. 6. 12.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그 소유의 OOO 승합차 및 주식회사 DDD 주식 6,000주(박BB는 2012. 6. 20. 송EE에게 위 주식 전부를 OOOO원에 양도하였다.) 외에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앞서 본 약 OOOO원의 조세채무 외에 주식회사 FFF은행(이하 'FFF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1)항 기재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2005. 10. 28. 이 법원 접수 제143710호 채권최고액 OOOO원, ② 2008. 12. 29. 이 법원 접수 제178197호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된 FFF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6. 3.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깁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박BB의 채무초과상태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최종 과세기간인 2011. 12. 31.에 당연히 성립되었고, 다만 박BB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액의 확정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뿐 아니라 박BB의 소극재산에도 포함되므로 박BB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2. 8. 1.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장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한층 악화시켰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박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박BB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을 박BB의 거래처에 대한 정당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B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지조차 명백하지 않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박BB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즉 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조로 OOOO원을 지급받았고, 2012. 6. 24.에는 잔금 O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어 실제 위 돈이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이에 대하여 증인 박BB는 '매매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받았고, 특히 잔금은 쇼핑백 같은 것에 담겨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돈의 출처는 해명되지 않는 점, ③ 박BB에게 당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 증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또한 위 증인은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후에도 약 7개월 정도 그곳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교 동창이라는 피고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인 사정이라고 판단되는 점(오히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된다.) 등 피고의 악의 추정에 부합하는 사정이 엿보일 따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합계 OOOO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FFF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규모가 동일한 아파트의 2013. 7. 19. 무렵 평균 시세가 OOOO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을 추인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위 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9. 선고 부천지원 2013가합6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