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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익 소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6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세무서장)가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63 판결은 소송 계속 중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각하 판결이 나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63 판결은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사실을 근거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 즉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63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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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축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계산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기재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동일한 것이므로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22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