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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실제사업자 확인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26
판결 요약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일일현황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원고가 단독 사업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됐습니다.
#안마시술소 #실제사업자 #일일현황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강조된 일일현황표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실제 사업장 운영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026 판결은 원고가 단독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실제사업자임이 입증자료(일일현황표 등)로 확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신고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과세표준을 산정했으므로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026 판결은 일일현황표에 따라 수입금액을 산정한 점과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함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제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부과된 세금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사업자가 확인되면 해당 명의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며, 명의인과 실제사업자가 다를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에게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6026 판결은 원고가 실제사업자로서 세금을 부과받는 것이 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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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일일현황표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쟁점사업장과 원고의 당초 신고분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60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4. 선고 2013구합89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0.

판 결 선 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쪽 두 번째 표의 비고란 중 ⁠“AAA”를 ⁠“AAA”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