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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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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일일현황표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쟁점사업장과 원고의 당초 신고분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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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60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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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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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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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6. 24. 선고 2013구합89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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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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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14.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1. 10. 7.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10. 1.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 2010년 귀속 사업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쪽 두 번째 표의 비고란 중 “AAA”를 “AAA”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