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개인회생파산 전문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단42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류AA외 1 |
|
피 고 |
성동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7. 22. |
|
판 결 선 고 |
2015. 8.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5.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류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2013. 6. 1.(소장 청구
취지 기재 2013. 6.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신선자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21.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4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