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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4290
판결 요약
소송계속 중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부과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취소소송은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9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한 경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취소한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사라졌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90 판결에서는 피고가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90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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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42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외 1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2.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5.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류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2013. 6. 1.(소장 청구

취지 기재 2013. 6. 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신선자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7. 21.경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42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