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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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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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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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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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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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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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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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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5행의 “원고 및
AB,”를 “원고 및 A,”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2.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