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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쟁점미수금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미수금이 장기간 미회수되고 회수 노력도 미흡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업종 유사 사례의 결제일 기준으로 이자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쟁점미수금 #장기 미회수금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쟁점미수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간 동안 회수하지 않고 별다른 회수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4819 판결은 쟁점미수금에 대해 최장 604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고 별다른 회수노력을 보이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이자 계산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동업종 유사 사례들의 결제일을 토대로 하여 인정이자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4819 판결은 사례별 결제일을 재조사해 그에 따라 이자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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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미수금에 대해 최장 604일이 경과하도록 지연회수하면서 별다른 회수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나, 동업종 유사 사례들의 결제일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819

원고, 항소인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1609

변 론 종 결

2014. 11. 7.

판 결 선 고

2014. 12.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5행의 ⁠“원고 및

AB,”를 ⁠“원고 및 A,”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2. 0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