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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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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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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03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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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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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강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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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132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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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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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9. 3.자 법인세 OOOO원, 2014. 6. 3.자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법인세 중 가산세 OOOO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2014. 6. 3.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13행 이하에 '라.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4. 6. 2.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4. 6. 3.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12. 9. 3.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2014. 6. 3.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BBB기계 유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적자 누적, 채권자의 압류, 임금 체불 등으로 대표이사가 2008. 5.경 사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뒤 무단 폐업하였는 바, 현지 직원이 도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중국 국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 이미 모든 자본이 잠식되어 전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실질적 파산 상태이므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감액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은 일정한 자산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일정한 경우 그 장부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을 그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3항 제4호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그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파산'은 폐업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사실상 잔여재산도 남아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파산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새로운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산의 평가차익·평가차손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의 경감을 가져오는 명백한 특혜조항인 점,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③ 구 법인세법 제42조는 '파산'의 경우 외에도 발행법인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분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에 관하여도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이 경우 해당 주식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이거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별관계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그 대상이 엄격히 제한됨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 점, ④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파산'의 경우는 특별관계인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거나 비상장주식인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하는바, 그렇다면 자의적인 과세소득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으로 더욱 명백히 드러나는 요건이 필요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말하는 '파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소한 그와 대등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가 2008년경 OO성 OO경제개발구 OO촌 촌민위원회가 소회회사에 임대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재판에 불참하였고, 패소하였던 사실, ② 중국 OO시 국가세무국이 2008. 8. 29. 소외 회사에 대하여 '납세인은 세무등기관리법 제41조에 따라 비정상등록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세무등기증이 실효된다'는 내용의 '비정상등록자 사업자등록증 실효공고'를 하였던 사실, ③ 중국 OO시 OO행정관리국이 2010. 1. 15. 소외 회사가 기업검사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외자기업 등기를 말소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인바, 나아가 소외 회사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았다거나, 최소한 중국 국내법에 따른 해산,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소외 회사의 중국 내 자산·부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확인한 뒤 중국 국내법 등에 따른 해산, 청산 및 파산절차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지 중국 내 사업자등록증이 실효되었다거나 외자기업등기가 말소되었다는 등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내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대등하게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03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