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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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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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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31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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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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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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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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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0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3.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303동 503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가 재개발됨에 따라 2001. 12. 1.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10동 602호(이하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2009. 7. 2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8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7.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