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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각하사유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77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처분 자체가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상 피고(처분청)가 부담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양도소득세 #소송 각하 #소송비용 부담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했다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해져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777 판결은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멸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로 처분이 사라진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행정처분이 소멸하여 소가 각하되면,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777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직권취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권취소가 이루어지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777 판결에서 직권 취소로 처분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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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31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19

판 결 선 고

2015.09.0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3.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303동 503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가 재개발됨에 따라 2001. 12. 1.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10동 602호(이하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2009. 7. 2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8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7.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