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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광주고등법원 2015누5053
판결 요약
이자제한법상 연 30% 초과 이자는 이자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이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해당 부분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이자소득세 #제한이율 #초과이자 #연30%
질의 응답
1.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아니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053 판결은 연 30% 초과 이자 부분은 이자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불법이율로 받은 이자도 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불법이율(제한이율 초과분)로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053 판결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초과분은 소득으로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3. 금전 대여시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담보가치 부족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 여부 판단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자율의 적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5-누-5053 판결은 이자제한법상 이율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담보가치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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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 부분에 상응하는 이익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밥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1014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1. 7. 23.

(1심 판결과 같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3,388,71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7,309,278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8행의 ⁠‘2013.

7. 3.’을 ⁠‘2013. 9. 30.’으로 고치고, 제8쪽 제10 내지 19행의 ③,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

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③ 원고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은 담보

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담보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에는 주

식회사 AA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AA

은행의 공동저당권 실행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일괄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설령 일괄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AA은행이 일괄 경매시 그 지상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 도 내에서 위 AA은행을 대위하여 위 지상건물에 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BBB, CCC, DDD의 무자력을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제

출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BBB, CCC, DDD에 대한 지방세과세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과세내역만으로 BBB, CCC의 무자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당심에서 BBB, CCC의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갑 제27호증 으로 접수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송부한 경매기록을 갑 제28호증으로 제출하 는 취지의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및 소송대리인이 당심 제2, 3회 변론기일 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2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5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